2008년10월26일 4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,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.
-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,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.
-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계약이 불성립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.